우리는 경영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임직원, 협력사, 지역주민 등의 이해관계자들와의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, 인권침해 발생시 구제 제도를 통해 피해자의 존중과 가치를 보호하고 존중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자 한다.
1. 인권 존중
㈜우신금속 임진원의 임금은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최저 수준을 상회할 수 있도록 하며, 되도록 생활 임금 수준을 보장하도록 노력한다.
2. 강제노동 금지
정신적, 신체적 구속에 의한 임직원의 자유 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.
3. 아동 노동 금지
15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을 고용하지지 않는다.
4. 근로시간
정규 근로시간 및 초과근로 시간은 노동관계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따른다.
5. 임금
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관련사규 준수 및 자유 경쟁 원책에 다른 공정한 수행
6. 차별 금지
성별, 인종, 국적, 민족, 종교 등 어떠한 사유로도 고용에 있어 차별하지 아니하며, 임금, 승진 등 근로조건 또한 동일한 이유로 차별을 하지 않는다.
7. 결사의 자유
노동관계 법규에 의한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 권리가 보장되며,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또는 결성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.
8. 사업장 안전 및 환경
근로환경에 대한 관계법령 및 내부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.
9. 인권 보호
실질적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실사 프로세스를 성실히 이행하여 리스크 예방 및 인권 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.